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손상을 입힌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고의로 은폐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의 징계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