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별지
별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