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아파트에서 기전 및 관리업무를 하는 상당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2021. 11. 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복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리실 업무(내부 정보)를 문서화하여 이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7개월여의 짧은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아파트에서 기전 및 관리업무를 하는 상당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2021. 11. 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복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리실 업무(내부 정보)를 문서화하여 이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7개월여의 짧은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