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직 관련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고, 근로자2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1은 전직 이후 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 파트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품이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2는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택시 이용은 개인의 편익과 필요에 의한 선택이므로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 흠결이 없다.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고, 근로자2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1은 전직 이후 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 파트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품이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2는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택시 이용은 개인의 편익과 필요에 의한 선택이므로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 흠결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