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근로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2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2는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한 점, ② 2020. 12. 1. 석○진 전무의 명령에 따라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2에게 2020. 12. 1.부터 코리드에너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면서 코리드에너지의 대표인 ○○○의 업무지시에 따라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2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2020. 12. 1.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6. 7.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및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2는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한 점, ② 2020. 12. 1. 석○진 전무의 명령에 따라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2에게 2020. 12. 1.부터 코리드에너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면서 코리드에너지의 대표인 ○○○의 업무지시에 따라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2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2020. 12. 1.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6. 7.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및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