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위촉직이고 근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근로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수행한 ‘경쟁입찰 지원’ 업무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시간이나 양에 비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