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기질적 요인에 의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 불가능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동료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명예훼손, 보육교사로서의 품위 문제, 학부모와 소통부족 및 갈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상 피해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근로관계 당사자의 신뢰 관계를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무엇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자칫 어린이집의 존폐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 절차의 흠결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