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