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는 허○○이 2022. 2. 1.부터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에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 14.부터 허○○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과 허○○이 2022. 1. 17.부터 회사 직원들과 구글캘린더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2022. 1. 14.부터는 허○○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일 평균 근로자 수는 4.6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인 일수가 14일로 가동일수(23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