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차전환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비고정 배차전환 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고정 배차로의 전환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운행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무장소, 직종, 급여의 변경이 없으며, 운행횟수 및 승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비고정 배차보다 경징계가 차라리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차전환 명령을 사실상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경징계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르면 3회 징계처분 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되고, 인사기록에 남는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탑승차량만 비고정으로 바뀌는 배차전환 명령이 경징계에 비하여 더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전환 명령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비고정 배차전환 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고정 배차로의 전환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운행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무장소, 직종, 급여의 변경이 없으며, 운행횟수 및 승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비고정 배차보다 경징계가 차라리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차전환 명령을 사실상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경징계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르면 3회 징계처분 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되고, 인사기록에 남는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탑승차량만 비고정으로 바뀌는 배차전환 명령이 경징계에 비하여 더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전환 명령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