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신청인의 사전 근로 신청 행위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