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원 운영 방해,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등 상당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라는 직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