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고, 사용자의 2차례 서면경고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간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과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이와 같은 근로제공 거부는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2021. 12. 9. 및 2021. 12. 10. 서면경고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 시 구두 설명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가 2021. 12. 1. 자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 불이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