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