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지명·간담회를 통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