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문자로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4대보험 등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는 점, 사용자가 언제든지 출근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수차례 면담 노력에도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득이 연락을 취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