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음주 후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반회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업 직원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비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징계 전력,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유사 징계사례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해고라는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비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