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1. 사용자 적격
2. 해고의 존부
1. 피신정인 1,2 둘다 사용자임
2. 해고가 존재한 아니함.(기각)
2. 해고의 존부
1. 피신정인 1,2 둘다 사용자임
2. 해고가 존재한 아니함.(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