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1. 사용자 적격
2. 해고의 존부

1. 피신정인 1,2 둘다 사용자임

2. 해고가 존재한 아니함.(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