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구두로 해고 통보한 이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사후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2022. 1. 27. 구두로 해고하면서 2022. 2. 28.까지 근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사유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로 업무불이행, 고의 및 업무과실, 근무태도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종합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지정하였다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거나 징계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보로 생산한 명단을 보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의 학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용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지적한 내용들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 27.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2022. 3. 2.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두해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바 없으므로 사후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2022. 1. 27. 구두로 해고하면서 2022. 2. 28.까지 근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사유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로 업무불이행, 고의 및 업무과실, 근무태도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종합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지정하였다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거나 징계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보로 생산한 명단을 보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의 학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용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지적한 내용들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 27.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2022. 3. 2.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두해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바 없으므로 사후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