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와 한 달 단위로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지원팀 동료 진술서,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안전수칙 위반으로 두차례 면담을 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사실, ③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와 한 달 단위로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지원팀 동료 진술서,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안전수칙 위반으로 두차례 면담을 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사실, ③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