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직위해제의 사유가 회사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부당한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가 근로자의 징계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위해제 인사명령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직위해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