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