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산정기간은 해고일인 2022. 2. 3.부터 2022. 2. 8.까지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