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고,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 외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 준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 외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 준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