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의 관행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지각을 33번 했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의 관행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지각을 33번 했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