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에 2회 이상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