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에 2회 이상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