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