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0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변경 전 취업규칙 또는 변경 후 취업규칙 중 어떤 규정의 정년을 적용받는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을 퇴직일로 명시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