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평조합원이므로 신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④ 달리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고인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신고인에게 업무적인 의견을 다소 강한 어조로 표현하거나 특별채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힌 것일 뿐 신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