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도 해당하나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에 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거나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자격 요건이 같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인지
성과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거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라.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의 임금 지급 체계가 연봉제와 호봉제로 상이하므로 총액 비교 방식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들이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제 임금총액이 근로자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봉제 임금총액보다 더 커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