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일부, 예산유용(사적 물품 구입에 사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부족한 입증 등을 감안할 때 특정감사에서 해임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조사에서 감봉 결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