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일부, 예산유용(사적 물품 구입에 사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부족한 입증 등을 감안할 때 특정감사에서 해임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조사에서 감봉 결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일부, 예산유용(사적 물품 구입에 사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부족한 입증 등을 감안할 때 특정감사에서 해임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조사에서 감봉 결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