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규약의 징계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경고 및 제적처분을 하면서 규약에 규정된 사전 통지 의무와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경고 및 제적처분을 하면서 규약에 규정된 사전 통지 의무와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