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규칙상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한 자로서 근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제척 및 기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의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의 제척 여부를 투표로 정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
① 징계규칙상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한 자로서 근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제척 및 기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의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의 제척 여부를 투표로 정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