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