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전보 후 부지점장급 직원에게 계원 업무를 부여한 것을 부당전보로 볼 수 있을지와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등) 여부
이 사건 전보가 통상적인 근무인력 배치를 위하여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 자리 자체에는 불만이 없거나 사전에 전보를 요청한 점, 단체협약상 협의절차가 없었으나 그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가 전보되었는데 모두 조합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조합원으로서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등) 여부
이 사건 전보가 통상적인 근무인력 배치를 위하여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 자리 자체에는 불만이 없거나 사전에 전보를 요청한 점, 단체협약상 협의절차가 없었으나 그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가 전보되었는데 모두 조합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조합원으로서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