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요지
인정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1. 10. 진행된 초등부 정기상담업무, ② 2021. 11.에 개최된 입학설명회 개최 준비, ③ 2022년도 유치부 6세 반 입학테스트 예약업무는 상담부 또는 상담실장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 미처리 등은 상담실장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3가지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사유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우발적 실수나 업무적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가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 규정의 제1조(목적)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할 경우 공정과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소명의 기회 부여)에서는 소명기회 부여를 징계처분의 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인다.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1. 10. 진행된 초등부 정기상담업무, ② 2021. 11.에 개최된 입학설명회 개최 준비, ③ 2022년도 유치부 6세 반 입학테스트 예약업무는 상담부 또는 상담실장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 미처리 등은 상담실장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3가지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사유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우발적 실수나 업무적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가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 규정의 제1조(목적)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할 경우 공정과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소명의 기회 부여)에서는 소명기회 부여를 징계처분의 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