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1개월분의 급여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되는 등 퇴사사유가 비슷한 시기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