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 모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난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총괄팀장에게 2022. 2. 12. 1월 임금과 2월 임금을 2022. 2. 15.까지 모두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괄팀장은 2022. 2. 17.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