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며,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