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2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은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으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행한 징계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시재금 처리 소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혐의사실 고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다.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의 정당성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규정에 위배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결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호봉을 정정하는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