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지인 농협 주유소 현장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농협 주유소 주유 및 유류 배달원으로 근로장소와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사용업체와 계약해지 등 계속근로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약정한 점, ③ 취업규칙 제12조제3항에 ‘근로계약 기간이 원청사의 계약해지로 정지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4조제8항에 고용해지 사유로 ‘근무지 원청사와의 계약해지로 회사의 명의로 수행할 업무가 상실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지인 농협 주유소 현장이 도급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무지인 농협 주유소 현장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