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9. 30. 자로 정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고, 해당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