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② 신청인은 최○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의해 근태관리를 받거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없음, ④ 최○훈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휘·감독 등의 주체가 본인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신청인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감독을 행한 최○훈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② 신청인은 최○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의해 근태관리를 받거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없음, ④ 최○훈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휘·감독 등의 주체가 본인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신청인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감독을 행한 최○훈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