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날인 2020. 8. 1.과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날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2022. 2. 28. 시정신청을 신청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