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재단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며, 2020. 5. 20. 화해에 따라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재단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며, 2020. 5. 20. 화해에 따라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