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