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치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