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치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