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교육강사 위촉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촉 해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교육강사 위촉 해지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 교육강사에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의 수행 여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교육강사 위촉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