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라고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복지관과 유사?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의 활동지원가들에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단체의 후원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