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